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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우병우 최후진술 “검사들, 증거·진술·법리까지 만들어내”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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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다”며 “공직생활 내내 공·사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까칠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특검에서 최초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다”며 특검과 검찰을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검사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단에 전문 게재)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피고인 우병우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3년여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재판을 공정하고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고, 

특히 피고인인 제가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변호인들께서 구두변론과 서면으로 본 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공·사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 

“까칠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권한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는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며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 기간 동안의 

모든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고,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소입니다.

저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방대한 분량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으며, 

1심에서 피고인신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최초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고,

지난 4년 동안 검찰청과 법정 그리고 구치소를 오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조심조심 살아오던 

저의 가족들도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로 인하여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검찰을 두려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책임지지 않는 길만 찾아 나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검사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칼로 삼아

입법, 사법, 행정의 꼭대기에서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자임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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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20 at 06: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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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후진술 “검사들, 증거·진술·법리까지 만들어내”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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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0, 2020

‘검사 술접대’ 의혹...검찰 야근 택시 기록에도 증거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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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검찰 야근 택시 기록에도 증거가?  조선일보


November 11, 2020 at 07: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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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검찰 야근 택시 기록에도 증거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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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0

의붓아들 살해 무죄 받은 고유정…‘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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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연합뉴스

대법원은 5일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증거 재판주의는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무죄 가능성이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307조에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고 씨의 사례를 봐도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그가 진범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사건 후 3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탓에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의붓아들을 짓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의붓아들 질식사 사건은 증거가 없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 전후 고씨의 행적에 주목해 그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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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사건 발생 전 재혼한 남편 A씨와 다투다가 뜬금없이 문자 메시지로 A씨가 평소 자면서 옆 사람을 심하게 짓누르거나 때리는 버릇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A씨의 잠버릇 탓으로 돌리기 위해 미리 대화 흔적을 남겨둔 것이라고 봤다. 의붓아들 사망 약 1주일 전 고씨가 치매 노인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검색해서 본 흔적도 검찰은 찾아냈다. 또 고씨는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에 수면제를 처방받아 갖고 있었는데 A씨가 사건 당시 고씨가 만들어준 차를 마시고 평소와 달리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던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제시됐다. 고씨는 사건 당시 감기에 걸려 A씨와 의붓아들을 함께 자도록 하고 자신은 아침까지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전 5시와 7시께 휴대전화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함께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고,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황상 범행이 의심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에서 김모(당시 32세) 씨는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숨지기 전 보험계약 변경 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점, 보험금을 받은 뒤 유족과 연락을 끊은 점 등이 발각돼 범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사망한 여자친구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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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20 at 03: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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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무죄 받은 고유정…‘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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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0

증거와 진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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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칼 하나가 유일한 증거였다. 그런데 그 칼은 경찰이 영장 없이 B의 집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그 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담당판사인 A는 무죄를 선고하고 B를 풀어주었다. C판사가 A판사에게 자신의 조직에 가입하라고 하였다. 판사들로만 구성된 그 조직은, 재판이 끝난 살인 사건을 다시 가져와 표결을 거쳐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 살인을 청부하는 모임이었다. B는 그 조직의 재심의를 거쳐 유죄로 판단되었다. 다행히도 A판사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영화 'The Star Chamber'의 줄거리이다.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 그 재심의가 오심(誤審)이고 진범이 따로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은 대부분 과거사를 다룬다. 그 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규명하는 일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런데 과거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마치 인간의 귀가 개미의 발자국 소리나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대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는 심리가 있다. 게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본능까지 작동된다. 판사가 법을 알지는 몰라도 사실관계를 당사자만큼 알 수는 없다. 재판은 그런 판사를 증거를 통하여 설득하는 과정이며 그 설득은 증거로 확인된 사실만을 기초로 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원칙이 일반시민들에게는 낯선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자를 엄단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자칫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재판절차를 통해 무고한 시민이 자유와 생명을 잃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실은 A판사처럼 오심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듯하다. 국가가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위법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는 적법절차의 한도 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종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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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20 at 07: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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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진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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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0

고유정 사건, 5일 대법 선고…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뒤집힐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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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4 09:50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일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지난 7월 상고심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1·2심에서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연합뉴스
이번 선고공판의 쟁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대법원이 인정할 지 여부다. 검찰은 고유정이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서 살해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다리 등에 의해 눌려 죽음을 당하는 포압사 가능성이 낮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과 사건을 전후로 고유정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간접사실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고유정 측은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아닌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만 '고의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고유정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집 안에 있던 자신과 남편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남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2심까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담은 서류만으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심'이다. 2심까지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살피는 셈이다.

이미 1·2심 재판부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법원이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부분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면 의붓아들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영구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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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4, 2020 at 07: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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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0

‘성폭행 피의자 증거인멸 의혹’ 경찰, 2심도 무죄…“처벌감수 동기 없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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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변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할 때 준강간 사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증거기록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영상을 녹화시각이 보이지 않도록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의자 측이 경찰에 제출한 CCTV 동영상 5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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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애초에 길이 0.5초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져 보관되다가 A씨가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때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인계됐고, 나중에 비로소 CCTV 동영상 5개가 제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Δ36초 길이의 원본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Δ0.5초 길이의 동영상이 원본 영상을 편집한 것이라는 점 ΔA씨가 동영상을 편집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증거 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부분만을 편집해 검찰에 원본 영상을 송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야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A씨가 편집했다 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러한 분량만으로도 유죄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을 뿐, 영상이 피의자의 무죄 증명에 가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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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0

'드루킹 공모' 김경수, 이번주 2심 선고…새 증거 자료 판단 주목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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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사실관계가 재판부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내용과는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도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오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명 '산채'로 불린 느릅나무출판사는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사용된 장소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시연을 보고 킹크랩 개발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려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킹크랩 개발이라면 1개의 아이디만 이용해서 개발하면 되는데,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개발한 것은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용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일 3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로그 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필명 '둘리' 우모씨와 함께 킹크랩을 개발했던 개발자 '트렐로' 강모씨의 노트북(맥북)에서 킹크랩 개발 과정이 담긴 다수의 문서를 포렌식 과정을 통해 찾아내 특검의 주장, 1심 판단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는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강씨의 노트북은 2심 절차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밀번호가 풀려 증거로 채택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특검이 주장하듯이 2016년 11월9일 김 지사에게 시연한 후 킹크랩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6년 10월16일부터 김씨의 지시에 따라 우씨와 강씨는 킹크랩 개발에 착수했다"며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맞춰 킹크랩 개발이 진행됐을 뿐 김 지사에게 시연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개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씨의 노트북에는 2016년 10월30일 회의 내용을 담은 '더미데이터_1030.txt'란 문서가 발견됐고, 이 문서에 따른 우씨의 개발 테스트 과정의 로그 기록은 그해 11월4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씨는 이에 대해 "11월4일 이전에는 1개의 아이디로 개발 작업을 하다가 김 지사에게 시연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11월4일부터 3개의 아이디로 시연용 프로토타입 앱을 별도로 개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강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서인 '시나리오관련의견서_1020.docx'에는 이미 10월20일부터 3개의 아이디로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계획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더미데이터_1030.txt'에 명확히 정리돼 있다.

김 지사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 닭갈비식당 사장의 증언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당일 김 지사의 식사 여부는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검은 네이버 로그 기록이 오후 8시7분부터 23분까지 돼 있고, 이 시간은 오후 8시7분부터 약 2분~3분간 시연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 시간 김 지사가 식사를 했다면 시연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수행비서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수행비서는 당일 차량으로 여의도에서 파주로 이동해 김 지사를 예정보다 20분 정도 늦은 오후 6시50분쯤 경공모 사무실에 내려줬고, 오후 9시15분쯤 김 지사를 태우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났다. 만일 김 지사가 식사를 했다면 대략 7시40분에서 8시 사이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시연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간담회가 1시간 정도 걸렸다는 것은 모두가 일치하는 진술이고, 그러면 간담회 도중 시연을 한 것이 되면서 따로 시연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지난 6월22일 18차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식당 홍모 사장은 "닭갈비 영수증에 찍힌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공의 테이블 번호로 포장 판매할 때 쓰는 번호다.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드렸다"며 "포장해 간 사람들이 단골손님이라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당일 "닭갈비를 사 와서 대접할 예정"이란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주도형 뉴딜'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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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이번주 2심 선고…새 증거 자료 판단 주목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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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0

靑 울산 선거개입 재판 올해 내내 공전…검찰 “하, 당황스럽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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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 선거개입 재판 올해 내내 공전…검찰 “하, 당황스럽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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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 선거개입 재판 올해 내내 공전…검찰 “하, 당황스럽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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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0

[현장연결] MB측 "졸속 재판…퇴물 전달 증거 없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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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0-10-29 10:49

댓글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사]

증거기록의 방대함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지금 거의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 또 판결문을 작성한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에 1,000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입니까?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무고하다고 변소하는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이십 몇 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를 대법원에서 딱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지금 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담하기 그지없으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모든 수단,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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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20 at 08: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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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MB측 "졸속 재판…퇴물 전달 증거 없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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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내주 행정심판 증거조사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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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하부 최종 조감도
오색케이블카 하부 최종 조감도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 존폐 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내달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행정심판 증거조사는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330여일 만이다.행정심판을 청구한 양양군은 그동안 3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했으며 피청구인인 원주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첫날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에 이어 2일차인 5일에는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양양군은 의견청취에 있어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강조해 이번 증거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졌고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에 이어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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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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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내주 행정심판 증거조사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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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심위 현장 증거조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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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증거조사가 다음 달 4∼5일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환경부 제공]

이번 조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처분을 내리자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이 반발해 지난해 12월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첫날인 4일에는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가 진행되고 이틀째인 5일에는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양양군은 행정심판위원회에 3차례의 보충 서면을 제출했고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 이후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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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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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심위 현장 증거조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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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손흥민 '진화'의 또 다른 증거, '빅6'도 무섭지 않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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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진화'의 또 다른 증거, '빅6'도 무섭지 않다  조선일보


October 24, 2020 at 08: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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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진화'의 또 다른 증거, '빅6'도 무섭지 않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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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당직사병, 추미애 장관 명예훼손죄 고발…증거 녹취도 공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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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서씨와 통화를 입증할 증거를 공개하고 추 장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당직사병 근무 당시 서씨와 직접 통화해 휴가 복귀를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단은 당직병사였던 현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페이스북에 통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현씨에게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과 더불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문제제기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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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4: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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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추미애 장관 명예훼손죄 고발…증거 녹취도 공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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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0

PRNewswire 최근 증거에 따른 전문가의 유방암 치료 권고사항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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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Newswire] 최근 증거에 따른 전문가의 유방암 치료 권고사항

-- 유방암의 NCCN 지침 업데이트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및 포르투갈어로 무료 온라인 NCCN.org/global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 참조는 #NCCNGlobal[https://twitter.com/search?q=#NCCNGlobal&src=typed_query&f=live ]을 팔로우하십시오.

-- NCCN Foundation[https://ift.tt/3ixlPDe ]은 NCCN.org/patients에서 10월 8일과 12일에 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무료 전이성 유방암 웨비나를 주최한다.

(플리머스 미팅, 펜실베이니아주 2020년 10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유방암 인식 재고의 달'인 올 10월에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R)(NCCN(R)[https://www.nccn.org/ ]: 미국 국립 종합 암센터 네트워크)는 유방암 환자에게 최적의 결과로 귀결되는 증거 기반 및 전문가 총의 기반의 관리 권고사항을 공유 및 업데이트 중이다.[1] 유방암[https://ift.tt/3ixkqwH ]에 대한 영어 NCCN Guidelines(R)[https://ift.tt/2kAi5GO ](NCCN 지침)의 번역은 최근에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로 업데이트됐다. 최근에 제공된 한국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및 포르투갈어 버전은 월말에 즈음해서 업데이트된다. 해당 내용은 NCCN.org/global[https://ift.tt/3ngMkjT ]에서 모두 무료다.

"유방암은 치유율이 매우 높지만, 전 세계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자 여성의 암 관련 사망 원인 중 여전히 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유방암 전문의 로버트 W. 칼슨(Robert W. Carlson), 병원장(MD), NCCN 최고경영자 겸 스탠퍼드 대학 의료원 의학 교수(명예직)가 말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NCCN 지침(NCCN Guidelines)에 포함된 면밀한 검토를 거친 치료 권고사항에 어디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향상할 방법을 늘 모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NCCN은 저소득 및 중위 소득 국가에서 다양한 자료 가용성에 따라 계층화된 실용적 접근법에 맞게 NCCN 지침(NCCN Guidelines)을 수정한다. 이 접근 방식을 NCCN 지침(NCCN Guidelines)의 자료 계층화를 위한 NCCN 프레임워크(NCCN Framework™[https://ift.tt/2QXRB0Z ])라 한다. 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과 스페인의 유방암에 대한 NCCN 지침(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 관련 해외 번안(International Adaptations[https://ift.tt/34o2QpQ ]) 외에 지역 종양학 전문가와 공동으로 전문을 작성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NCCN Harmonized Guidelines™[https://ift.tt/3budgau ](NCCN 조화 지침)도 있다.

유방암에 대한 NCCN 지침(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도 3권 분량의 NCCN Guidelines for Patients(R)[https://ift.tt/2StrBvk ](환자를 위한 NCCN 지침) 작성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다. 이 지침은 유관 상피내암종(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침습성 유방암 및 전이성 유방암의 가장 좋은 치료 옵션에 관해 의사가 암 환자와 상담하는 데에 유용하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이 질병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윌리엄 J. 그래디샤(William J. Gradishar), Robert H. Lurie Comprehensive Cancer Center of Northwestern University[https://ift.tt/39NgWmb ](노스웨스턴대학 로버드 H. 루리 종합 암센터) 원장(MD), 유방암 NCCN 지침(NCCN Guidelines) 의장이 말했다. "주요 유방암 지침에 대해 6개의 업데이트를 올해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관리, 병기 결정 그리고 임신과 같은 특수 상황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 권고사항이 그에 포함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NCCN은 선별 검사[https://ift.tt/3njqEnd ], 유전적/가족성 위험 평가[https://ift.tt/3itRJk7 ], 위험 저감[https://ift.tt/3isrGdf ] 및 지지적 진료[https://ift.tt/2GpHbFJ ]와 같은 주제와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유방암에 대한 NCCN 지침(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은 2019년에 890,000회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이로써 모든 암 유형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NCCN 지침이 됐다. 해당 다운로드 횟수 중 적어도 335,000회 이상은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36,000여 회, 중국에서 31,000여 회 그리고 브라질에서 21,000여 회 등 미국 외 지역에서 비롯됐다. 영어 이외 버전은 4,000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제공되는 모든 암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CCN.org/global을 참조하고, #NCCNGlobal[https://twitter.com/search?q=#NCCNGlobal&src=typed_query&f=live ] 해시태그로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무료 유방암 환자 웨비나
NCCN Foundation(R)[https://ift.tt/2mFfNER ](NCCN 재단)은 2020년 10월 8일[https://ift.tt/36wgQ3n ] 및 12일[https://ift.tt/33wLrMc ]에 환자를 위한 NCCN 지침(NCCN Guidelines for Patients)을 바탕으로 전이성 유방암에 관한 2개의 무료 환자 웨비나를 주최한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은 nccn.org/patients/resources/breast-cancer-2020.aspx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소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R)(NCCN(R)[https://www.nccn.org/ ]: 미국 국립 종합 암센터 네트워크)는 환자 진료, 연구 조사 및 교육에 전념하는 유수의 암센터[https://ift.tt/3274DQl ]로 이뤄진 비영리 연합체입니다. NCCN은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효과적, 효율적인 접근성 있는 암 진료를 향상 및 촉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종양학 NCCN 임상 실무 지침(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NCCN Guidelines(R)[https://ift.tt/2kAi5GO ]: NCCN 지침)은 투명한, 증거 기반의 전문가 총의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해당 권고는 암 관리에서 임상 방향 및 정책의 공인 표준이며 임의의 의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면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임상 실무 지침이 제공됩니다. NCCN Guidelines for Patients(R)[https://ift.tt/2KYbos2 ](환자를 위한 NCCN 지침)은 NCCN Foundation(R)[https://ift.tt/3i4AKFA ](NCCN 재단)의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간병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인 암 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NCCN은 종양학과 관련해 보수 교육[https://ift.tt/2cObCns ], 글로벌 프로그램[https://ift.tt/3bxo9IH ], 정책[https://ift.tt/335Bsw0 ] 및 연구 협력[https://ift.tt/330wK2K ]과 출판[https://ift.tt/2QWIaPc ]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CCN.org를 참조하고 NCCN을 팔로우하려면 Facebook(페이스북)에서 @NCCNorg[https://ift.tt/3i3V7CW ]를, Instagram(인스타그램)에서 @NCCNorg[https://ift.tt/35b7ae2 ]를 그리고 Twitter(트위터)에서 @NCCN[https://twitter.com/nccn ]을 사용하십시오.

[1] Vaddepally. J Clin Oncol 36, suppl 30; abstr 47, 2018, https://ift.tt/3nshqp4.

미디어 연락처:
레이첼 다윈(Rachel Darwin)
267-622-6624
darwin@nccn.org

사진 - https://ift.tt/2GqvdeT
NCCN Guidelines(R) for Breast Cancer in Chinese, French, Japanese, Korean, Polish, Portuguese, and Spanish. (PRNewsFoto/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로고 - https://ift.tt/2n0jYxE
NCCN Logo (C) NCCN(R) 2018. All rights reserved. (PRNewsFoto/NCCN)

출처: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Expert Breast Cancer Treatment Recommendations Based on Latest Evidence Updating for Multiple Languages

-- Ongoing updates are underway for 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 in Chinese, English, French, Japanese, Korean, Spanish, Polish, and Portuguese, free online at NCCN.org/global . Follow #NCCNGlobal [https://twitter.com/search?q=#NCCNGlobal&src=typed_query&f=live ] for more.

-- NCCN Foundation is hosting free metastatic breast cancer webinars for patients and caregivers on October 8 and 12 at NCCN.org/patients .

PLYMOUTH MEETING, Pennsylvania, Oct. 5, 2020 /PRNewswire/ -- During Breast Cancer Awareness Month this October,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R) (NCCN(R) [https://www.nccn.org/ ]) is sharing and updating evidence- and expert consensus-based management recommendations which lead to optimal outcomes for people with breast cancer.[1] Translations of the English-language NCCN Guidelines(R) [https://ift.tt/2kAi5GO ] for Breast Cancer [https://ift.tt/3ixkqwH ] have recently been updated in Chinese, Japanese, and Spanish. The currently-available Korean, French, Polish, and Portuguese versions will be updated by the end of the month. All are free at NCCN.org/global.

"Breast cancer has a very high cure rate, but remains the most common cancer and the leading cause of cancer-related death for women worldwide," said Robert W. Carlson, MD, Chief Executive Officer, NCCN and Professor of Medicine (Emeritus), 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 who specialized in breast cancer. "We want health care providers everywhere to have access to the carefully-vetted treatment recommendations included in the NCCN Guidelines. That's why we'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the rea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se resources."

NCCN also adapts NCCN Guidelines into tiered and pragmatic approaches for varying resource availabilit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called the NCCN Framework for Resource Stratification of NCCN Guidelines (NCCN Framework™ [https://ift.tt/2QXRB0Z ]). There are also International Adaptations [https://ift.tt/34o2QpQ ] of the 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region and Spain, as well as NCCN Harmonized Guidelines™ [https://ift.tt/3budgau ] for Sub-Saharan Africa and the Caribbean, all written in collaboration with regional oncology experts.

The 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 have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creation of three volumes of NCCN Guidelines for Patients(R) [https://ift.tt/2StrBvk ], to help cancer patients talk with their physicians about the best treatment options for 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Invasive Breast Cancer,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We are expanding our knowledge of this disease at a rapid pace," said William J. Gradishar, MD, Robert H. Lurie Comprehensive Cancer Center of Northwestern University [https://ift.tt/39NgWmb ], Chair, NCCN Guidelines Panel for Breast Cancer. "We've made six updates to the main breast cancer guidelines already this year. They include multiple new treatment recommendations covering management, staging, and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pregnancy."

NCCN also has separate guidelines on topics like screening [https://ift.tt/3njqEnd ], genetic/familial risk assessment [https://ift.tt/3itRJk7 ], risk reduction [https://ift.tt/3isrGdf ], and supportive care [https://ift.tt/2GpHbFJ ].

The NCCN Guidelines for Breast Cancer were downloaded more than 890,000 times in 2019, making it the most-downloaded NCCN guideline across all cancer types. At least 335,000 of those downloads came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including more than 36,000 from Spain and Mexico, 31,000 from China, and 21,000 from Brazil. The non-English versions were downloaded more than 4,000 times.

Visit NCCN.org/global to learn more about all of the available cancer resources, and join the conversation with the hashtag #NCCNGlobal [https://twitter.com/search?q=#NCCNGlobal&src=typed_query&f=live ].

Free Breast Cancer Patient Webinars
The NCCN Foundation(R) [https://ift.tt/2mFfNER ] is hosting two free patient webinars about metastatic breast cancer on October 8 [https://ift.tt/36wgQ3n ] and 12 [https://ift.tt/33wLrMc ], 2020, based on the NCCN Guidelines fo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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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ddepally. J Clin Oncol 36, suppl 30; abstr 47, 2018, https://ift.tt/3nshq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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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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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5, 2020 at 08: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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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Newswire 최근 증거에 따른 전문가의 유방암 치료 권고사항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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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0

음주운전자의 블랙박스, 증거 사용 여부 놓고 엇갈린 1,2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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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영상이 담긴 음주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박모씨(43)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박씨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한 점, 임의제출에 반드시 임의제출동의서나 확인서 등 형식적 서류가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메모리칩이 적법한 증거라고 봤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은 제출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임의제출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주요기사
2심 재판부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여 블랙박스 영상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메모리칩 및 사고 영상을 취득하면서 압수조서·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니라고 달리 볼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은 압수물 존부·형사변경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압수자들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청구권 등 각종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이 사건 사고영상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이 임의제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임의제출 동의서 등 동의를 받았다고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박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로 박씨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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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1, 2020 at 06: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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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블랙박스, 증거 사용 여부 놓고 엇갈린 1,2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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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秋보좌관이 軍에 다급히 보낸 문자, 검찰은 외면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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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당직사병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와 통화했던 2017년 6월 25일 밤,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모 대위에게 서씨 이름을 오타까지 내면서 다급히 문자를 보냈다. "서씨가 불안해 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통화를 끝낸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김 대위가 검찰에 제출한 당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화면/본지 입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까지 마쳤지만 25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은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씨는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모 대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앞서 추 장관은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보좌관은 “휴가 승인 안됐나요?”라며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겼다. 이때 시각이 밤 9시 46분이다. 문자를 다급히 보냈는지 서씨의 이름이 오타가 났고, 보좌관은 서씨 이름을 다시 한번 전송했다.

아들 서씨는 검찰에서 “21일 보좌관을 통해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25일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날 서씨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보좌관이 다시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뒤, 김 대위가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다시 통화를 하고 내무반까지 찾아가 “미복귀로 올리지 말고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고 당직병사에게 지시하고 나서야, 서씨의 미복귀 사태는 일단락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8일 웃으며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5일 밤 보좌관이 다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김 대위가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지난 12일에서야 자택에서 뒤늦게 발견한 뒤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알아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대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을 뿐,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사건 당시 유의미한 증거가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있을리는 없었다.

김 대위는 스스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낸 뒤 지난 19일 이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일부 문자메시지 등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기존 진술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술서도 새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은 지역대장으로부터 서씨 아들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제출된 김 대위의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28일 김씨가 사건 초기 기억이 혼재돼 있을 당시 했던 부정확한 진술들만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선택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추 장관 측 무혐의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을 불편해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정 동부지검장

본지 취재 결과 최 전 보좌관은 지난 12일 김 대위와의 대질 신문과 24일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을 뿐 개인 연가(정기 휴가) 연장은 문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 역시 “개인 연가 연장을 문의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서씨 부대의 직속 상사였던 지원반장 이모 상사 역시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 누구도 서씨의 개인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하거나 문의 받은 적은 없었지만 25일 미복귀 소동이 한바탕 일어난 뒤 서씨의 3차 휴가(6월 24~27일)는 연장이 됐다. 검찰은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 등에 지연 기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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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9, 2020 at 05: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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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보좌관이 軍에 다급히 보낸 문자, 검찰은 외면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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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0

“SK 증거개시 의무 위반”…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내달 26일로 연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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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기관이 “SK가 ITC 재판 과정에서 증거개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는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미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의견서
“제출 명령한 문서, 포렌식서 발견”
SK “통상적 절차, 입장 소명될 것”

27일 ITC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OUII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회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든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SK 배터리 소송전 주요 일지

LG-SK 배터리 소송전 주요 일지

LG화학은 이 의견서가 다음 달 본안 판결에서 유리한 자료로 반영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의견 제시는 통상적 절차”라며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회사 주장이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문서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소송 제기 때부터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26일로, 당초보다 20일가량 연기됐다.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서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양 측은 동상이몽 중이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는 중대한 범죄로 예비 판결이 뒤집힌 적이 없고, 판결 연기도 코로나 여파일 뿐”이라며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양 사의 배상금 합의가 교착상태에 놓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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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20 at 10: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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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증거개시 의무 위반”…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내달 26일로 연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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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20

“한병도 증거목록 따로 만들어 달라” 또 공전된 울산 재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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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검찰에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분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증거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증거목록 분리를 검토해 달라” 고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공판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인은 “한병도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으니 증거목록을 분리해 달라”며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되는데 증거목록이 상당 기간 경과되도록 수정되지 않는 것을 법원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증거목록은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증거의 제목을 적은 서면으로 피고인측은 이들 증거를 복사해서 본 후 각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표시해 법원에 낸다.그러면 검찰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선 철회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통상은 검찰이 공범 사건의 경우 모든 공범에 대해 하나의 증거목록을 제출한다. 그런데 한 전 정무수석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빼고 별도의 증거목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후보에 대한 선거캠프 구성에서부터 선거 전략수립, (경쟁후보에 대한)수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매수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피고인별로 분리해 증거를 신청하라고 재판부를 통해 요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변호인들이) 양이 방대하고 일부는 관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라며 “양측 주장이 다른데 검찰 측에서 개별 증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달라”며 검찰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서를 내면 보통 피고인측에서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한병도 측에서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부동의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하겠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검찰은 재판 초반에는 재판부에 공소장만 제출한다. 증거설명서 등 범죄사실을 담은 서류를 내면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발한다. 그런데 거꾸로 재판부에서 ‘증거설명서를 내 달라’ 고 한 것이다.

증거 인부 방법을 두고도 재판부와 검찰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초기에는 증거에 대해 피고인별 구분을 검토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사건 성격상 나누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관련 없는 부분은 부동의하면 검찰이 증인신청 등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를 많이 신청하면 우리도 부담이지만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판이라는 게 한정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저도 피고인도 검찰도 (한정된)시간을 갖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낭비 같은 것은 없을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해서 다음 기일에 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재판 진행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보통 피고인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부동의하면 검찰이 이를 철회하거나, 관련 있을 경우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식으로 정리한다. 한 변호사는 “증거 인부 단계에서 저렇게까지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주는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돈을 받아 전달한 데 불과한 공범들은 그보다 높거나 같은 형(징역 1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성평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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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4, 2020 at 09: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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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증거목록 따로 만들어 달라” 또 공전된 울산 재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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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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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에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끝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피고인 박대표, 피○○○의 증거능력 관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영장 사본에 의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피○○○ 울산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99 내지 125의 물건들을 압수한 조치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98, 126의 물건들을 압수한 조치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1996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1441호) 제107조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였다. 피○○○의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4년 3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라도 1통의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아 사본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② 안수색은 자신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피○○○ 서울사무실 압수수색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서울사무실 관련 압수조서에도 안수색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울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 울산사무실 관련 압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조서의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안수색의 진술만으로 서울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이, 울산사무실에서는 그 사본이 각 제시되어 집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압수수색 처리자의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원본과 사본의 집행을 쉽게 구분하여 인정해 버리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입증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벗어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황제공과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은 ♧♧ 사무실에서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②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웠다거나, 압수수색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장매체들이 많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의 인원이 선별적인 압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모두 수사기관 측의 사정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이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을 치유하여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 특히 압수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다시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절차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안수색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 박대표 등으로부터 압수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울산지방경찰청 사무실에 옮겨놓은 이후 이를 다시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③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 없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탐색·출력하여 중요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후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시한 경우에 원심과 같이 피압수자 측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나 참여권 미보장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를 통하여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박대표, 피○○○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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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1, 2020 at 08: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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