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지난 7월 상고심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1·2심에서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고유정 측은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아닌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만 '고의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고유정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집 안에 있던 자신과 남편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남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2심까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담은 서류만으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심'이다. 2심까지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살피는 셈이다.
이미 1·2심 재판부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법원이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부분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면 의붓아들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영구미제가 된다.
November 04, 2020 at 07: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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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5일 대법 선고…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뒤집힐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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