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unday, August 23, 2020

“사건기록 전달 과정서 증거자료 파손돼도 별도 대책 없어” - 천지일보

suriyus.blogspot.com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인권위, 관리제도 개선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검찰청이 증거자료인 지구대 내부 CCTV영상이 저장된 CD원본을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14년 5월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검찰청은 증거자료를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검찰청은 CD원본이 파손된 것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기록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됐고,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원본이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서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불기소처분의 항고(일선검찰청→고등검찰청), 재항고(고등검찰청→대검찰청), 재정신청(고등검찰청→고등법원), 즉시항고(고등법원→대법원) 과정에서 사건기록은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관 간 사건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 사건기록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서,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됐고, A씨가 2018년 2월경 ‘검찰청이 증거기록을 훼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해 불기소 처분된 점, 이후 진행된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역시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해 각하됐다.

Let's block ads! (Why?)




August 24, 2020 at 09:00AM
https://ift.tt/3hpyit9

“사건기록 전달 과정서 증거자료 파손돼도 별도 대책 없어” - 천지일보

https://ift.tt/30qUpK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