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아닌 독립적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9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째 수사를 진행해 온 동부지검이 ‘외압·청탁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 관계자 진술을 누락했거나 폭로자에게 거꾸로 입증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휴가 미복귀 상태였던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통화한 당직 병사 A씨는 지난 6월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폭로자였던 A씨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나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증거를 계속 요구했다. 내가 우물쭈물했으면 검찰이 내 증언도 삭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윤 의원실은 전했다. A씨는 또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고 계속 물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SNS 대화 기록과 GPS 위치 자료 등을 직접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같은 달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B 대위의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다’는 진술은, 동부지검이 아예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지난 1일 B 대위의 관련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동부지검은 “B 대위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곧바로 B 대위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동부지검은 “수사 중이라 할 말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은 ‘축소 수사’ 의혹으로 이어졌고, 동부지검은 9일 당직 병사 A씨, B 대위, 추 장관 아들 부대 병사들을 관리했던 C 대위 등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수사팀이 ‘축소 수사’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던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당시 ‘진술 조서’를 누락한 당사자로 지목된 주임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발령 났는데도 이들을 다시 파견받아 수사팀에 투입했다.
고의로 추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한 게 사실이라면 담당 검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오히려 수사받아야 한다. 법조인들은 “도저히 현 수사팀에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 대검 규정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할 목적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특임보다는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이 사건에 적합하다”는 말이 나온다. 특수본 출범은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총장이 직제(職制)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특수본 출범을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eptember 10,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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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제보자에 증거 내놓으라는 검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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