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전주에 있는 A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합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진행된 조사의 주체가 같고, 2차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요양급여 비용 등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 조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각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2차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 조합이 허위 신고로 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A 조합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조합 측은 2차 현지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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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6: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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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 부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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