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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0

증거영상 CD 檢↔法 전달하다 파손…인권위 "관리제도 개선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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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전달시 즉각 파손 여부 점검하도록 지침 마련해야"
증거영상 CD 檢↔法 전달하다 파손…인권위 "관리제도 개선해야"
검찰과 법원이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2년 12월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파출소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사건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CCTV 영상이 담긴 CD 원본이 파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사건기록은 항고, 재정신청 등 과정에서 검찰 지청과 고등검찰청, 관할 고등법원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기록관리 책임자를 고소했지만, "증거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로 인해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A씨는 사건기록 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 진정에 대해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종결됐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국가기관 간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불기소 처분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과정에서 사건기록은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기록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증거자료가 파손된 것이 명백하지만 책임 있는 기관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항고·재정신청 등 과정에서 사건기록과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록을 전달받으면 즉시 파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과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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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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