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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찾기 위한 상급노조 간부의 공장 진입 무죄"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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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조합법 4조의 정당행위"

상급노조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를 찾으려고 공장에 들어갔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 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9일 충북 영동군 용산공단길에 있는 유성기업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갔다가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박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2478)에서 이같이 판시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속노조 영동지회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간부들로서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유성기업 측을 폭행 · 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유성기업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제4조는 '정당행위'란 제목 아래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간부인 박씨와 이씨가 2015년 3월 30일 오전 10시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금속노조 조합원 교육 등을 위하여 회사의 승낙 없이 유성기업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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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3: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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