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Friday, June 26, 2020

‘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1심서 유죄 선고 - 경향신문

suriyus.blogspot.com
2020.06.26 14:42 입력 2020.06.26 15:09 수정
글자 크기 변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시로 동양대 사무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 나와 보관하는 등 정 교수의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다.

지난해 10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우철훈 기자

지난해 10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우철훈 기자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는 정 교수가 ‘VIP 고객’이었고, 자신은 소극적·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김씨가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앨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라고 말했고 정 교수는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고 답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김씨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전날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밀봉해 포장한 뒤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검찰이 추궁하자 임의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 교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을 볼 때 김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Let's block ads! (Why?)




June 26, 2020 at 12:42PM
https://ift.tt/2NxKwTa

‘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1심서 유죄 선고 - 경향신문

https://ift.tt/30qUpK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