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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4, 2020

대법 “검찰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불인정” 재확인 - 경향신문

suriyus.blogspot.com
2020.06.24 21:17 입력 2020.06.24 22: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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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정’ 검찰 주장 일축

대법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달 초 질의에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은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논란이 됐다. 개정안 312조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피고인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술 내용이 증명되고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인정된다.

검찰은 개정 법이 시행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 등을 감안해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영상녹화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이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 녹화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해 사용하면 조서 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비디오 재판’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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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7: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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