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研究は科学研究費助成事業 新学術領域研究(研究領域提案型)「量子クラスターで読み解く物質の階層構造」(18H05404)のほか、同 基盤研究A(16H02179)の支援を受けて行われた。また、K. J. Cook博士は日本学術振興会の外国人特別研究員の枠組みで支援を受け、東京工業大学で本研究を行った。
'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는 원로배우 이순재(85)가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일상적으로 가족심부름을 시킨 증거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지난 30일 이순재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제기한 '머슴 매니저' 의혹의 후속 보도에서 "이순재 측은 전 매니저 김씨가 한 허드렛일이 두 달 동안 3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지만, SBS는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례를 더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면서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자는 게 보도한 이유"라고 했다.
SBS는 "그래서 어제 그 원로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순재와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순재가 '매니저 김 씨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온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매니저 김모씨도 이날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사과하면 쉽게 끝날 일 아닌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라며 "또 다른 녹취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SBS 보도가 내가 제보한 것보다 훨씬 순화해서 나간 것"이라며 "두 달 일했지만 머슴 생활이라고 할 만큼 이순재 아내가 상식 밖의 갑질을 해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순재의 일정이 끝나도 그 아내가 오후 7시 30분 타임세일 때 꼭 장을 같이 보러 가야한다고 붙잡았다"면서 "대부분 퇴근이 예정보다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순재 소속사인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당초 "SBS 보도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보도 됐다"면서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순재는 김씨에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순재는 전날 OSEN과의 인터뷰에서 "내달 2일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김씨가 바라는 게 사과라고 하는데, 만나서 사과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29일 이순재 전 매니저 김씨가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 운반 등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하며 일했지만 이를 문제 제기하자 두 달 만에 부당해고 당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원로배우 이순재(85)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머슴 매니저 논란’을 보도한 SBS가 30일 '8시 뉴스'에서 후속 보도를 하며 "(매니저의)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SBS는 이날 '8시 뉴스'에서 이순재 전 매니저 김모씨의 사례에 비춰 매니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짚으려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SBS는 "이순재 측은 김씨가 한 허드렛일이 두 달 동안 3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SBS는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례를 더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SBS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자는 게 보도한 이유"라고 했다.
SBS는 "그래서 어제 그 원로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이순재와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순재는 이날 SBS에 "매니저 김씨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온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 “또다른 녹취록 있다” VS 이순재 “녹취 몰랐다. 많은 얘기 중 일부인 듯”
매니저 김씨도 이날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내게 또다른 녹취록이 있다”며 “이순재 측이 (갑질을) 사과하면 쉽게 끝날 일 아닌가.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쟁이로 만드나”고 했다.
김씨는 “SBS 보도는 내 제보보다 훨씬 순화해서 나간 것”이라며 "두 달여간 일했지만 '머슴생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순재 아내가 상식 밖의 갑질을 해 제보했다. 이순재의 일정이 끝나도 아내가 저녁 7시30분 꼭 장을 보러 가야 한다고 붙잡았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이날 "SBS 보도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순재는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당초 예고했던 해명 기자회견 계획도 취소했다. 이순재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는 살면서 법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법적인 문제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순재는 OSEN 인터뷰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크게 충격을 받은 마음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순재는 “김씨와 당시 만났을 때 저는 할머니(제 아내)의 잘못을 시인했고 인정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었다”라며 “당시 제 아내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지만 다시 만나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 다만 저는 사람을 막 부리고 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내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 29일 자신이 머슴 취급을 받았으며 2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순재 전 매니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김씨는 이순재의 부인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으며, 문제 제기를 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재판은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는 것부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중재는 중재판정부 구성은 물론 진행되는 대부분의 절차도 당사자들의‘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재를‘사적 자치’라고 부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고 판사가 상임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인 반면, 중재의 중재인은 임시직이고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합니다.
론스타-한국 정부 간 ISD 중재는 론스타가 국제 투자 중재기관 가운데 하나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청구한 것입니다. 론스타- 하나금융 간 분쟁은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에 청구한 상사 중재입니다.
하지만 중재와 재판 모두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분쟁의 양쪽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살펴보면 양쪽이 어떤 논리와 의도를 가지고 중재에 임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정부 책임’ 증거 집중 제출...‘엑스맨’ 하나금융 이상한 방어
하나금융은 집요한 론스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승소했을까요? KBS가 입수한 ICC 중재결정문에는 수상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었다"는 김승유 전 회장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하나금융이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보고서와 회의록들 때문입니다.
이 증거들은 중재판정부가 금융당국을 지목해 제3의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런 보고서와 회의록은 결정문에 언급된 것만 14번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날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및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매입가격 이하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도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국부유출이 감소한다"는 외부 견해에 대해
"자회사 편입승인 지연으로 인해 국부유출이 최소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하나금융그룹, 금융시장,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클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또 "승인 절차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보고서(2011.3.11)도 증거로 제출됩니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인수를 위해 조성한 자금을 어떻게 다룰지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또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을 빨리 매각하려는 론스타의 입장과 하나금융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나금융이 스스로 가격을 깎은 것이 아니라 금융위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정부의 결론은 상당 부분 하나금융이 낸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금융은 "스스로 가격을 깎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내부 문서를 내라"는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협상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언론기사 한 페이지만 제출"했습니다.
■협상 몰래 녹음...론스타의 치밀한 준비
론스타는 ICC 중재판정부에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이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하나는 시키는 대로 했고, 금융당국이 가격협상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인용된 녹취록 부분을 보면 론스타는 '하나의 거짓말'이 아닌 '정부의 개입'을 입증하고 싶었고, 처음부터 패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1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 대표들이 모여 담판을 짓는 내용을 녹음해 제출한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대화 중 아랫부분이 인용됐습니다.
김승유 회장은 이날 저녁 김석동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ICC 중재 심리에서 인정합니다.
다음날인 11월 26일, 그레이켄과 김승유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론스타의 주장이 더 믿을만하다고 봤습니다.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김승유 회장과 통화 사실 자체는 물론 가격협상 개입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말이나 돼요? 어떻게 정부가 가격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모든 거를 했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 전성인 교수, "둘(하나금융, 론스타)이 한 사람(한국 정부)을 바보로 만드는 과정"
ICC 중재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 모두 금융당국을 지목하는 증거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굉장히 이례적인 중재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론스타는 가해자라고 당사자가 처음에 지목한 하나금융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론스타는‘한국정부가 그렇게 한 거지?’그렇게 하고, 하나금융은‘한국정부가 정말 그랬어요’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게 상식적인 중재 재판이냐, 보통 중재 들어가면 서로가 적이 되어서 나오는데 둘이 함께 웃고 나온 이상한 중재결정이었죠”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론스타가 의도한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론스타는 ISD를 의도해서 처음부터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ICC 분쟁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ISD로 가기 위한, 즉 ISD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있다고 론스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소송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론스타가 낸 ICC 분쟁을 하나금융을 이용한 치밀한 ISD 전략이라고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35분, 울산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됐다.
목격자 없는 죽음이었다.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연히 그의 죽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사고사'를 당했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뒀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 죽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경찰 보고서와 재판부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하고 증언을 수집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추적하고 톺아보는 르포다.
그 죽음의 진실과 경찰의 '몰아가기' 수사,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전문가들의 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부화뇌동(附和雷同). '천둥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는 뜻으로 자기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남의 의견을 무작정 따른다는 의미다.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어서 일수도 있으나, 특정 이익이나 관계를 좇아 이런 줏대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특정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내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역할은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 현상이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제도마련 내지는 인식의 변화까지 끌어낸다. 전문 능력으로 사실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기에 가능하다.
문제는 역기능이다. 전문가들이 특정 이익이나 관계에 의해 '부화뇌동' 하게 될 경우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정범식 씨의 경우, 경찰은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다.(법원은 고인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판결했다) 고인이 자살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경찰은 추정과 의혹만으로 '자살'로 결론내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경찰의 추정과 의혹을 전문가들이 의심 없이 활용해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경찰의 증거 선별에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나 의심 없이 휘둘리면, 전문가 의견서는 ‘주례사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질적인 문제다.
이수정 교수, 경찰 제공 자료만으로 고인 사망원인 분석
"4월을 기점으로 하여 변사자(고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처와 연락을 취하다가 (연락이 뜸해진 것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미납된 카드요금이나 통신요금으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렸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4월경 변사자가 급속한 심경의 변화를 보였던 것은 눈여겨 볼 대목. 급속한 재정적 압박과 처와의 연락 불가는 변사자의 심리상태를 급속히 불안한 쪽으로 몰아갔을 것으로 추정됨. 이런 요소들은 자살가능성을 높이 고려하게 하는 점들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찰 의뢰를 받고 작성한 정범식 씨 관련 의견서다. 이 교수는 경찰로부터 받은 '사고현장 블록 사진, 변사자 발견 당시 재연 사진, 보험 내역, 휴대전화 내역, 진료 내역' 등을 분석한 후, 이 같은 의견서를 작성했다.
경찰이 주는 증거 자료만으로 상황을 분석한 셈이다. 애초 결론은 정해져 있고, 경찰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따져 봐야 할 의견서는 경찰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간다. 악순환이다. 경찰의 증거에 딸린 전문가 의견이 다시 경찰의 추정을 강화하는 악순환이다.
이 교수는 정 씨가 부인과 자주 연락하던 이전과 달리 4월 들어 연락이 뜸했던 점을 자살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했다. 그러나 4월1일부터 13일까지 고인은 부인과 함께 성남 자택에서 지냈다. 24시간 내내 함께 지냈기에 부인과 떨어져 지방에서 일할 때와는 다르게 연락이 뜸할 수밖에 없었다.
미납된 카드요금,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다. 고인이 받는 월급을 생각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게다가 고인은 제주도에 1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급속한 재정적 압박'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미납된 카드요금은 곧바로 다 갚았다.
이 교수는 고인 유가족과 동료들이 제시한 자료나 진술은 검토하지 않고, 경찰이 주는 자료만으로 사안을 분석한 뒤, 결과를 도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찰 주장에 힘을 싣는 식이 되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린 수사보고서에 이 교수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심리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증거를 살펴본 뒤 "(이 교수의 소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 내지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의학자 소견 물으니 '일반인' 입장에서 답변?
경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사안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상당하다. 한발 더 나아가 경찰 입맛에 맞도록 '마사지'된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었다.
경찰 : (고인이) 추락했다면 4미터 아래로 늘어져 있는 에어호스에 의해 변사자의 목에 2~3회 감길 수가 있는가.
A 씨 : 법의학자로서의 견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서의 생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함.
경찰 : 4미터 높이 안전대 핸드레일의 매듭부분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가.
A 씨 : 법의학자로서의 견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서의 생각으로 잘 풀리지 않게 만든 인위적인 매듭이라 생각함.
경찰은 A 씨에게 법의학자로서의 전문가 소견을 요청했지만, 정작 A 씨는 '일반인'으로서의 의견을 낸 것이다. 경찰의 '자살'이라는 추론에 '부화뇌동'하는 답변인 셈이다.
물론, 법의학자로서의 소견도 밝혔다. A 씨는 "사건 개요와 부검 사진을 종합해서 보면, 변사자의 사인은 '스스로 목맴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부검 의사의 견해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이라고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제시한 현장 사진, 부검 사진만으로 사안을 분석한 것이다. 더구나 왜 자살로 분석했는지에 대한 근거나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분석을 마찬가지로 '자살'로 결론 낸 수사보고서에 포함했다.
경찰에 의뢰를 받은 또다른 전문가 B씨는 자살 이외의 원인은 '제로'라고 단정했다.
"추락에 따른 변사자의 목에 에어호스가 2회 이상 목 부위를 회전운동으로 감싸는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즉, 그러한 사고의 발생 확률은 영(zero)이다."
그러면서 핸드레일에 묶인 에어호스가 자연적으로가 아닌 인위적으로 묶인 매듭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이 스스로 묶었다는 이야기다.
"블록 페인팅 작업 전 샌딩 작업을 할 때, 에어호스를 족장(발판)이나 핸드레일에 묶어 놓지 않는다. (매듭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형성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견은 경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수사보고서에 그대로 실었다.
재판부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재판부는 "(고인이) 실족하는 바람에 비계(발판) 아래로 추락했고, 그로 인해 망인의 몸에 감겨 있던 에어호스가 위로 당겨지면서 목이 조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한, 인위적으로 묶인 매듭이라고 한 점을 두고도 재판부는 "망인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매듭이 형성되었고, 그 매듭이 처음에는 단단하지 않았으나 망인의 체중으로 인해 점점 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고인이 사망한 지 5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나오게 됐다. 그 시간 동안 고인의 유가족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 고통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
대법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묻자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 312조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피고인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술 내용이 증명되고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인정된다.
검찰은 개정 법이 시행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 등을 감안해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을 통해 영상녹화물에 의한 재판 및 조서 작성 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영상녹화물이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 녹화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해 사용하게 되면 조서 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비디오 재판’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쉽게 인정되면서 검찰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보다는 피의자 등의 자백이나 진술에 치중한 수사 방식을 유지해왔다”며 “진술 증거라는 측면에서 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이나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외려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7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조문이 삭제됐던 사실도 근거로 거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 안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312조는 최대 4년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유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ทั้งนี้ ในส่วนของมาตรการ Work From Home ที่เริ่มผ่อนคลายลง ขอให้พิจารณาใช้มาตรการเหลื่อมเวลาให้เกิดประโยชน์ ควบคู่ไปกับดูแลเรื่อ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ไม่ให้เกิดความแออัดใน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ขนส่งสาธารณะ และเพื่อยังคงประสิทธิภาพ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สถานการณ์ในประเทศเช่นที่ผ่านมา
Black Lives Matter. We continue to listen to our partners and communities and their desire to stand for justice together. The Starbucks Black Partner Network co-designed t-shirts with this graphic that will soon be sent to 250,000+ store partners. pic.twitter.com/Wexb45Rc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