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1/e09ffaff-89c0-4ff4-a148-d5d354e732fd.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6차 공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의 특감반 위임 전결 규정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무죄의 증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전결권은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유죄의 증거라 지적했다.
조국 측 무죄의 근거
![지난해 11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1/42fd25d9-1571-4fc0-9784-ba688fe7ae82.jpg)
지난해 11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반박
검찰은 법정에서 "직권남용 다수 판례를 보면 전결권이란 것은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결권이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특감반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에, 조 전 장관에겐 남용할 직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1/45489ea5-abec-4e09-9f24-8e7c7485fd19.jpg)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윤수 직권남용 판례
최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았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판사이기도 하다. 그런 재판부에서도 '전결권'은 직권남용 유죄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1/3344fb97-80a5-4037-b8ac-ac1094afc966.jpg)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 "유재수 비위 통보 없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September 11, 2020 at 10:54AM
https://ift.tt/35tOoPh
조국 측 무죄 증거 '전결권 확인서'…檢 "그게 유죄 입증" 반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https://ift.tt/30qUpK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