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aturday, September 12, 2020

조국 측 무죄 증거 '전결권 확인서'…檢 "그게 유죄 입증" 반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suriyus.blogspot.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건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6차 공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의 특감반 위임 전결 규정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무죄의 증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전결권은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유죄의 증거라 지적했다. 
 

조국 측 무죄의 근거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 위임 전결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사안에 대해 민정수석에겐 대통령을 대신한 전결권이 있다. 반면 특감반원에겐 결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감찰무마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인 '방해를 받을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반박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요청한 '전결권 확인서'가 오히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직권남용 다수 판례를 보면 전결권이란 것은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결권이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특감반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에, 조 전 장관에겐 남용할 직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윤수 직권남용 판례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았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판사이기도 하다. 그런 재판부에서도 '전결권'은 직권남용 유죄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 "유재수 비위 통보 없었다"

이날 법정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감사담당관을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결과나 그의 비위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비위 통보를 지시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는 엇갈린 발언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11, 2020 at 10:54AM
https://ift.tt/35tOoPh

조국 측 무죄 증거 '전결권 확인서'…檢 "그게 유죄 입증" 반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https://ift.tt/30qUpK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