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Friday, September 4, 2020

이래서 '증언 거부'했나… 檢 질문 300개 살펴보니 조국 거짓말 증거 '수두룩' - 뉴데일리

suriyus.blogspot.com
입력 2020-09-04 15:07 | 수정 2020-09-04 16:0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DB

3일 아내 정경심 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 측이 준비한 300여 개의 주신문 사항을 모두 묵살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탓이다. 나아가 정씨 측 변호인은 '전면적 증언 거부 의사'를 내세우며 수차례에 걸쳐 검찰 신문 진행을 저지하려 했다.

조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고, 정씨 측 변호인이 막으려 했던 검찰의 신문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검찰은 이날 단 한 차례의 답변조차 듣지 못했지만, 300여 개의 질문을 준비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과 정씨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과거 공개석상에서의 발언과 불일치하는 증거들이 다수 포함됐다.

"장영표 아들 이름도 모른다"던 조국… 이메일까지 주고받아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2008년 10월30일 딸 조민 씨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내가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지역 사형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인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이 점 고려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장 교수는 조민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줘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씨의 한영외고 동문으로, 지난 5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에게 도움을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증인(조국)은 2008년 10월30일 딸 조민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여하라며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고 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형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檢 "조국 PC서 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발견… 이래도 몰라?"

검찰은 곧이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십확인서를 내가 어떻게 알겠나"라는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의 발언 역시 '허위'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조민 씨와 장 교수의 아들, 박모 씨 등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다.

검찰은 "증인의 컴퓨터에서 인턴십확인서가 발견됐는데, 증인은 인사청문회 때 인턴십확인서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며 "아직도 학생들에 대한 인턴십확인서가 어떤 경위로 발급됐는지 모르나"라고 물었다.

검찰은 또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실제 인턴증명서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증명서를 대조해 보여주면서 "발급번호 유무, 사용된 용지, 주민번호 기재 여부, 센터장 이름 등 전반적인 내용에서 모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십확인서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우편으로 받았다"던 호텔 인턴확인서, 조국 PC에서 발견

특히 검찰은 조민 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조씨는 검찰에서 "호텔로부터 우편으로 실물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인턴십확인서 파일이 발견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검찰은 실제 부산 아쿠아펠리스의 법인 명칭은 '펠'인데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확인서에는 '팰'로 기재된 이유도 물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썼다"며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9개월간 사용하던 본인의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이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조국,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진술을 일절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진 5시간 내내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 검찰의 신문에 단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표리부동한 행태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라는 등 원색적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조 전 장관을 저격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4, 2020 at 12:37PM
https://ift.tt/3hZUcn3

이래서 '증언 거부'했나… 檢 질문 300개 살펴보니 조국 거짓말 증거 '수두룩' - 뉴데일리

https://ift.tt/30qUpK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