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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0

사건마다 엇갈리는 '위법수집 증거' 판단...기준은? - YTN

suriyus.blogspot.com
[앵커]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핵심인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법원 판단도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 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최고위층 인사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의 판단은 정반대인 '무죄'였습니다.

범행 공모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 증거가 된 문건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삼성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할 때 영장에 적힌 장소가 아닌 인사팀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압수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용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회장 :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는 주요 사건마다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며 돌발 변수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단 이유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걸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영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정식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권리 보호와 진실 발견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판례가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검찰의 편법 수사 관행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한 입장을 수사기관에서 설명서 식으로 정리해서….]

삼성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데다 하급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내려진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통해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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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8: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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