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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20

진중권, "추미애, 많다던 증거는 어디갔나…사고 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 조선비즈

suriyus.blogspot.com
입력 2020.08.07 09:57

"검사장 폭행이라는 유례없는 사건"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
"그 난리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라는 글에서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며 "이동재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준 것"이라며 "이 사법 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진 전교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채널 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며 "추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했다. 추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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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7: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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