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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20

'한동훈 공모' 못밝힌 검찰...판사는 무슨 증거로 이동재 구속? - 조선일보

suriyus.blogspot.com
입력 2020.08.06 15:32 | 수정 2020.08.06 16:29

영장 판사 "검찰 고위직과 연결, 상당한 자료 있다"
229자 이례적 발부 사유 대며 단정내린 근거 부족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이 전 기자를 무슨 사유로 구속한 것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이 검찰도 증명 못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단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229자(字) 발부 사유를 냈다. 구속영장 기각·발부 사유는 통상 20~30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긴 사유다. 당시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초유의 ‘검사 육탄전’ 논란까지 일으키며 한 검사장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별다른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도 찾지 못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증거를 영장 판사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며 “성급하고 정치적인 발부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발부 사유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을 것”이라며 “혹시나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공모 증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도 적지 못할 정도면 아예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든 것에 대해 법원 내부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영장 발부 사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영장판사가 이 사건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법원 전체에 흙탕물을 뿌리는 행동이다. 부끄럽고 황당한 사유"라고 했다. 일부 평판사는 "여당 대변인 논평 같아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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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20 at 01: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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