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영장 없는 BTC 트랜잭션 수사결과 증거로 인정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영장 없이 이뤄진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록 조사 결과를 재판 증거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월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올리안스 제 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수사 당국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비트코인 트랜잭션 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을 조사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리차드 그라토프스키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수사 결과를 재판 증거로 인정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그라토프스키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포르노물 구입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그는 정부가 영장 없이 자신의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온체인 트랜잭션을 분석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모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공개 접근이 허용되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판단했다. 또 코인베이스 거래소 기록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무선전화 기록과 같다는 그라토프스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코인베이스 기록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은행 기록과 보다 유사하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뉴욕=장도선 특파원 https://ift.tt/3gnWMSJ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July 02, 2020 at 06: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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