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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9, 2020

한동훈 녹취록 '검언유착' 반박 증거되나 - 문화일보

suriyus.blogspot.com
유시민 의혹 제기 기자 질문에
韓 “관심없다” 오히려 선 그어

“한 건 걸리면 되지” 해석 분분
중앙지검 “결정적 공모 증거”
韓측 “의례적 격려 차원일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 등과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뒤를 캐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은 허구’라면서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녹취록을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임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로 역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장 측은 2월 13일 녹취록을 보면 유 이사장에 대해 분명히 “관심 없다”고 말한 만큼 공모 혐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언급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의례적인 격려 차원일 뿐, 유 이사장 비리를 캐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입장도 한 검사장과 유사하다.

실제 지모 씨와 이 전 기자 대화 녹취록을 보면, ‘총선’을 먼저 언급하며 ‘덫’을 놓은 것은 지 씨다. 2월 25일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이 전 기자는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아무 관심 없다”고 밝힌다. 3월 22일 만남에서 지 씨가 “(보도) 시점은 꼭 총선 전은 아니라도 괜찮은 건가”라고 묻자, 이 전 기자는 “총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만 생각하라고 해라”고 답했다. 당시는 지 씨가 MBC 기자와 함께 몰래 촬영하던 때다. 한 검사장은 KBS가 지난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9일 고소했다. KBS 보도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언유착’ 공작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표현을 쓰면서 발부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 “검찰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모(44)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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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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