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측에 휴대전화 등을 돌려준다면 수사의 핵심 증거가 사라지게 돼,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이동재 “영장 보여달라” 했지만 거부
이후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수사팀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줬다고 한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 “영장 내용 충분히 안 보여주는 건 위법”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며 첫 판례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인 김모씨가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다.
“수사 핵심 증거 날아간 셈”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이 법원 처분에 불복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길게는 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 측이 구속 처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까지도 신청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구속사유의 하나였는데, 그 전제가 된 노트북과 휴대폰 압수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복이냐, 영장 재청구냐…수사팀 고심
이 전 기자 측은 “위법을 저질러놓고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그때 가서 하자를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불복과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답시고 위법 압수 물품을 계속 잡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으나, 우선은 압수 물품을 돌려받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July 27,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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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휴대폰 압수 취소, 증거 통째로 날아간 것"…檢 고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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