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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0, 2020

법원 "부하 간 폭행 알았단 증거 없어…육군 대위 징계 부당"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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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간 폭행 알았단 증거 없어…육군 대위 징계 부당"
부하들의 가혹 행위로 경징계를 받은 육군 대위가 자신은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항고를 통해 같은 해 5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부대 측은 2018년 부대원 B씨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후임 C씨의 어깨를 2∼3차례 폭행하는 것을 A씨가 목격하고도 방치했고, 오히려 B씨에게 "C를 교육시켜라, 소통해라"는 말을 30여차례 반복하며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평소 A씨가 "교육시켜라.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업무를 잘 지도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폭행이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의 증거가 없는 이상 A씨가 한 말을 폭행 지시로 볼 수 없고 '교육하라. 소통하라'는 말이 중대장으로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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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4: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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