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항고를 통해 같은 해 5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부대 측은 2018년 부대원 B씨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후임 C씨의 어깨를 2∼3차례 폭행하는 것을 A씨가 목격하고도 방치했고, 오히려 B씨에게 "C를 교육시켜라, 소통해라"는 말을 30여차례 반복하며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평소 A씨가 "교육시켜라.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업무를 잘 지도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폭행이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의 증거가 없는 이상 A씨가 한 말을 폭행 지시로 볼 수 없고 '교육하라. 소통하라'는 말이 중대장으로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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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4: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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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간 폭행 알았단 증거 없어…육군 대위 징계 부당"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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