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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1, 2020

영상증거 조사 어떡하나… 조주빈 재판부의 고심 - 조선비즈

suriyus.blogspot.com
입력 2020.06.11 20:10

텔레그램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증거 조사 방식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조주빈 등 일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변호사 측이 낸 증거조사 방식 의견과 관련한 고민을 밝혔다. 불법 촬영물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재생해서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법정이 아닌 판사실 등에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사할 때 구속 피고인에 교도관, 검사 등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방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고민을 잘 짚어는 주셨으나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면서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지만, 피고인도 퇴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법리를 검토해보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변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해 드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증인 신문 방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방식도 피해자가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다 보면 얼굴이 다 보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고…"라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16)군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되, 조주빈이 먼저 배포한 이후에 불법 영상물을 배포했고 영리 목적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다른 공범 강모(24)씨 측은 분담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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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1, 2020 at 06: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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